"선생님이 때렸어요" 6세 진술…법원 "거짓말 아니어도 교사 무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0일, AM 06:51

"선생님이 볼 때렸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나는 모르고 때렸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때려서 나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멍까지 들었어요" 2023년 7월, 6세 A 양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진술을 분석한 경찰도 A 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 양의 담임교사 B 씨도 "당시 A 양을 봤더니 뺨을 감싸고 있어서 그때 제 손이 뺨에 맞았나보다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은 2023년 6월 B 씨가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일어났다. 그날 A 양은 오전부터 교실 문을 막아서 다른 아이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B 씨는 A 양을 실내 놀이터 바닥에 앉히고 마주 앉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양팔을 휘두르자, B 씨는 이를 말리며 양 손목을 잡았다.

A 양은 B 씨의 손을 더 세게 뿌리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A 양의 손이 B 씨의 귀 부분을 쳐 귀걸이가 빠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옆으로 넘어지기도 했다.

그날 집에 돌아온 A 양의 팔 부위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볼에도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멍이 있었다.

B 씨는 아동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했을 뿐이라며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당시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의,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의 혐의 중 팔을 잡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볼 부위에 멍이 들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B 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B 씨가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는 지난 8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상처의 정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하게 피해 아동의 양 손목을 잡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로 피해 아동의 양 손목을 잡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하고, 그와 같은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유아에 대한 지도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옆으로 넘어진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계속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 아동의 볼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양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지만, B 씨가 일부러 볼을 때린 것이 아님에도 아동의 입장에서는 '맞았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A 양의 볼의 멍이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정상적으로 지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1심을 뒤집고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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