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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출연한 약 3000억 원의 기금을 수탁기관이 다시 모금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태안 피해민 단체이자 기금 수탁기관인 서해안연합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해안연합회는 986억 원을, 허베이조합은 1850억여 원을 모금회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홍콩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면서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11월 피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36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등을 지원·출연하기로 피해 주민단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지역발전기금의 배분 기준에 이견이 있었고, 정부와 국회의 중재로 2016년 2월 법정기부금단체인 모금회에 기금을 현금 지정 기탁했다.
이후 11개 피해 주민단체 중 태안 등 4개 지역 단체는 허베이조합을, 보령 등 7개 지역은 서해안연합회를 각각 설립했다.
모금회는 2018년 11월 지정 대상 및 지정 금액을 조합과 연합회에 각각 2024억여 원, 1042억여 원씩 지급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이 모금회에 교부한 지정기탁신청서에는 '기부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모금회의 회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성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연합회에서 배분금으로 임직원의 출장비 부당 집행, 불필요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 명목 금원 지급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조합에서는 대의원 정수 결정에 관한 지역 간 분쟁으로 예결산총회를 열지 못하는 등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해 정부에 감사가 청구됐다.
모금회에서는 연합회와 조합에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으나, 두 단체가 응하지 않자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금회와 연합회, 조합 간 배분 사업 계약에 따라 환수 조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며 모금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계약에는 △배분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기관의 서류 제출 요청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는 지급한 배분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모금회가 어떠한 조치를 선택하는 데 그 요건을 해당 조치가 가지는 효과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합회에 대해 "사업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던 반면,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는 2배 정도에 달해 사업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해 모금회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계획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는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등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모금회의 환수 통보가 있던 때로부터 사업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나머지 배분금 약 1000억 원을 1년 안에 목적 사업에 모두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조합에 대해서는 "대의원 정수 배정 기준에 관해 내분이 일어나 모금회의 환수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도 대의원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중장기 사업계획이 피해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태에서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수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금회 측 대리인인 정우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탁된 수천억 원대 지역발전기금이 장기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데 따라 환수를 명한 것"이라며 "향후 이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