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흉기로..." 경찰 '코드제로' 발령했는데, 황당 반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0일, PM 05:4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60대 여성이 편의점으로 달려가 “남편이 흉기로 날 죽이려 한다”고 신고를 요청해 경찰이 최고 단계 긴급 상황을 발령하고 출동했으나 단순 부부싸움으로 확인 돼 공권력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60대)씨와 아내 B(60대)씨를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부 관계인 A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구두주걱으로 서로를 폭행한 혐의다.

B씨는 A씨를 먼저 때린 후 A씨가 자신을 때리려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가 직원에게 “남편이 칼로 죽이려 하니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직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흉기를 든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코드제로는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되거나 신고자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발령하는 경찰의 최고 긴급 대응 단계다.

A씨와 B씨는 모두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서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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