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37). 2022.12.1 © 뉴스1 권현진 기자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3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유 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후 유 씨와 검찰(현 공소청)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올해 6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특별히 형을 감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해 7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유 씨는 2015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작곡가로 이후 '마이 리틀 텔레비전' '복면가왕' 등 예능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