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가정 폭력 허위 신고한 후 발뺌[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1일, AM 05:00

JTBC '사건반장'

옆집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신고 사실을 부인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월 26일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 접수된 허위 신고 사건이 다뤄졌다.

당일 오전 10시 29분께 경찰에는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신고된 아파트에 도착한 직후에도 "계속 때리고 있다"는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해당 세대로 올라가는 도중에는 폭행이 의심된다는 세 번째 신고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신고자와 연락하며 폭행이 발생했다는 집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관 초인종은 고장 난 상태였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실제 폭행 소리가 들렸는지, 해당 집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신고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도 여성의 비명과 폭행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답했다.

결국 경찰은 집 안에 사람이 다쳤거나 가해자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제 개방을 결정했다. 경찰관들은 권총과 테이저건을 준비한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베란다까지 수색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폭행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내부는 평범한 가정집 모습 그대로였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신고 이력을 토대로 신고자의 거주지를 특정해 찾아갔다.

경찰이 "옆집에서 여성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성은 신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 당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경찰이 휴대전화에 도착한 문자까지 확인해 달라고 하자 남성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그제야 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했다.

이번 허위 신고로 경찰관 7명과 소방 인력 등을 포함해 총 13명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해당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고자와 일면식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왜 허위 신고의 대상이 됐는지도 모르겠다며 황당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세대주에게 사과하고, 문 파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 신고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급 상황일 수 있어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경찰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그사이 다른 긴급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위험도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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