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 결심[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1일, AM 07:00

지난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 뉴스1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해 재판 결과의 파장이 당에도 미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선고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사건 결심공판도 잇따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결심공판은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열린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의 추가 증거 신청으로 결심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은 오는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오후 2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면직 처리가 끝나는 대로 국정원 보안부서에 비화폰을 반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에게 "홍 전 차장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심은 이같은 삭제 조치가 보안 조치로서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1심도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청 출범 이후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적법성 문제로 미뤄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1급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약 41억 원의 견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확보된 관저 공사 예산은 14억 40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재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가 비용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지만 21그램과의 부실 계약을 숨기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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