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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부를 못 한다"며 핀잔을 준 담임 교사에게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2024년 4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자신의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 하면 되겠냐",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했더라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와 모친의 당시 생생한 기억에 의존한 일기장, 진술 등에 의해 발언 일체와 전후 정황이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도 실제로 공부를 못해 힘들었다기보다 A 씨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계속 지적당해 무척 괴로웠다고 줄곧 토로한 이상 (아동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피해를 받은 사실 또한 명명백백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A 씨가 사랑과 배려, 관심과 격려, 인내와 헌신을 다해 아이들을 맑고 밝게 자라 미래를 책임질 어른으로 길러내야 하는, 교사의 진실로 거룩한 임무와 본분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1심은 "A 씨는 그 대신 자신의 기분대로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 멸시, 질타해가며 '무형의 교편'을 휘둘렀다"며 "고작 9살에 불과한 피해자는 대응 방법조차 찾지 못한 채 굴욕의 나날을 일기에 남기며, 모친한테 일일이 털어놓는 수모의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가 반성은커녕 '불법 녹음을 당했다', '면학을 독려했다'는 등 둘러대기에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최근 아동 학대 범죄 양형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1심은 "엄중한 죗값을 깨닫고 당분간 교육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피해 아동과 모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피해 아동이 작성한 일기장은 주관적이라 믿을 수 없다"며 "피해 아동이 학교생활에 다소 적응하지 못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교우관계 때문"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공부하는 친구한테 민폐"라고 한 발언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 무죄로 보면서도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약 23년간 교사생활을 비교적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평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 학대 고의를 갖고 범행을 한 것이 아닌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부인하나 별개로 아동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양형은 다소 무겁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