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스1)
A씨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지난 2024년 4월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학생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등의 발언을 반복했다. 옆자리 학생이 피해학생이 수학 문제를 다 풀었다고 말하자 “얘가? 지 힘으로? 베낀 거 아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생님으로서 한없이 맑고 밝게 자라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길러낸다는 진실로 거룩한 임무와 본분을 너무나 쉽사리 저버렸다”며 “자신의 기분대로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 멸시, 질타해 가면서 무형의 교편(敎鞭)을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에 선고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봐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23년간 교사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평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점 △피해아동의 학업 향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한 점 △적극적인 학대의 고의를 가지지 않은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아동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봐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