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뉴스1 DB.
건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을 다쳐 요양하다가 폐색전증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사망근로자 A 씨의 부모 B·C 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모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로 수도건축물 유지관리 고도화 사업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설치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다. 사고 후 정형외과에서 우측 족관절외과 견열골절과 좌측 안면부 열상을 진단받고 입원했다.
이후 A 씨는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추락 사고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때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을 통해 A 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봤다.
A 씨의 부모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고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공단이 심사청구마저 기각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 씨의 부모는 업무상 재해인 추락사고로 아들의 거동이 제한돼 폐색전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됐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과수와 법원 감정의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고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고 혈관 벽이 손상되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그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다.
이어 실제 부검에서 A 씨 다리 깊은 정맥의 혈전과 양측 폐동맥 가지의 폐색전증이 확인된 점, 폐색전증은 대량의 색전이 발생하는 경우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 급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단 측은 A 씨가 사고 약 5개월 전 부정맥을 진단받았고, 이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진단받은 부정맥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일반적으로 혈전성 색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며 "심부정맥혈전증에 의한 폐색전증과는 발생기전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밖에 A 씨의 진료기록,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을 살펴봐도 폐색전증의 발생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유력한 위험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인이 된 폐색전증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병과 거동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 소견에 가장 부합한다"며 "이 사건 사고 및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