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일정 수의 검사를 선발해 해외연수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훈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1년 6개월 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검사들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국가에서 해외훈련을 받는다. 연도별 해외훈련 대상자는 △2021년 75명 △2022년 78명 △2023년 76명 △2024년 66명 △2025년 77명 △2026년 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훈련 대상자들에게는 체류비와 학자금 등이 주어진다. 지난 5년간 해외훈련 검사 1명에게 집행된 훈련비는 1인당 평균 6857만원이었으며, 최대 지원금은 2억 2444만원이었다. 해당 지원금을 받은 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아이비리그 로스쿨에서 해외훈련을 받고 있다.
해외훈련을 받은 검사는 통상 휴직 기간 2배의 기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검사는 △2021년 2명 △2022년 4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2025년 2명으로 △2026년 4명이다.
이들 중 16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가 이뤄졌다. 그중 2024년 환수 대상자 1명과는 소송이, 올해 발생한 환수 대상자 1명에 대해선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