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우연히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를 목격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재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 김주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동복지시설 직원인 A 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동료 직원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발견하고 대화창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영상을 다른 직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서 "로그아웃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됐을 뿐 고의가 없었다. 또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건전한 근무환경과 시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직접 대화창을 열고 스크롤을 내려 내용을 살펴본 데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근무 태도나 아이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A 씨가 한 명의 동료에게만 불륜 사실을 알렸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퍼질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봤다. 실제 해당 내용은 다른 동료들에게 전달돼 상당수 직원이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가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피해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증거도 없어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생활 침해를 반성하는 점과 15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