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못 채운 서울대병원…4년 간 부담금만 94억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1일, AM 11:3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해 최근 4년간 낸 부담금이 94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나머지 16개 기관의 부담금을 모두 합친 금액의 약 13배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위 소관 공공·유관기관 17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매년 부족한 장애인 고용 인원은 122~158명이었다. 이 기간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93억 7027만 원이다.

같은 기간 교육위 소관 17개 기관에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01억 104만 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이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나머지 16개 기관의 부담금은 모두 합쳐 7억 3077만 원이었다.

지난해에도 서울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보다 154명이 부족했다. 이에 따른 부담금은 21억 4856만 원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도 늘었다. 지난해 교육위 소관 17개 기관 중 8곳(47.1%)이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4년 6곳보다 2곳 늘었다. 17개 기관의 합산 장애인 고용률은 3.12%였다.

기관별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7.33%로 가장 높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5.20%)과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4.64%)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34%로 가장 낮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1.45%)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1.50%)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장애인 채용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은 2022년 이후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가점 등 우대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 기관에 총 1만 1642명이 지원해 243명이 합격했지만 장애인 합격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장애대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대교협은 2024년 1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됐다.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사업과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센터 지정 이후인 2024년과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47%, 1.45%에 그쳤다. 올해 9월 기준 장애인 직원도 1명에 불과했다. 대교협은 4년 연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한 의원은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의 법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우대'라는 구호 대신 장애인 전용 정원을 늘리고, 미달이 반복되는 기관은 부담금이 아닌 일자리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충원 목표와 이행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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