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공동취재) 2026.10.7 © 뉴스1 박지현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의 김 후보자 공개 비판을 문제 삼으며 감찰 지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 청장은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김 후보자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지난 6일 광주중수청 출근길에서도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결재 도장도 모두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달에도 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했다.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에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물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