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4.11 © 뉴스1 김성진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인 이달 내 대법원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 전반의 도움 또는 조력으로 보인다"며 "명 씨가 제공한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의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의 판단과 궤를 함께한다.
김 여사 사건 1·2심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 적어도 여론조사 전후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지시나 관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증거가 없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람 중 하나라고 봤다.
결국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되면서 사건을 심리하게 될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전원합의 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지난 7월 23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7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김건희 특검팀은 선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했고, 이를 김 여사 사건에 대응시키며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특검팀의 선고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4일로 연기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현재 김 여사 측과 특검팀은 다수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담은 의견서를 조만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같은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1·2심 판단이 나뉜 가운데, 대법원 전합이 이달 말로 예정된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한편, 김 여사 사건은 전합에서 심리하게 되면서 특검법에서 정한 선고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김 여사 2심은 지난 4월 28일 선고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