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문헌 조사 등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이 같은 기간 수당을 받지 못한 초과근무 시간은 월평균 3.0~11.8시간이었다. 월별로는 △1월 11.8시간 △2월 3.0시간 △3월 10.7시간 △4월 8.4시간 △5월 11.5시간 △6월 9.0시간 △7월 8.0시간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재판연구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을 월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한을 넘겨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일반 법원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인 월 57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22시간 적다.
법원행정처는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각급 법원에 공유된 공문에 따르면 “재판연구원 초과근무수당은 편성된 예산액 대비 현재까지 실집행액이 과다해 초과근무수당 운영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임기제 공무원과 달리 재판연구원은 초과근무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업무환경임을 강조해 초과근무수당 증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