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동료 일 대신해도, 보상이 없다…"지원 제도 뿌리 내려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1일, PM 02:57

서울 시내를 걷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를 걷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직장인 10명 중 5명이 동료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활용 빈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시 동료 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7.8%가 직장 동료의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모부성보호제도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단계를 지원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반면 이들 중 추가 노동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9.5%에 불과했다. 특히 노동조합에 속한 직장인은 43.9%가 보상을 받은 반면, 비조합원이 보상을 받은 경우는 26.5%에 불과해 차이가 17%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가 동료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가 늘어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의 현장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직장에서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되거나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 46.4%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안내됐지만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41.2%는 제도가 안내되지 않고 활용되지도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도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각각 전체의 37%, 29.5%, 29.7%에 그쳤다.

반면 기업 차원에서 업무가 늘어난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다. 응답자의 27.5%는 업무 대행 수당 신설·확대를, 24.8%는 연말 성과급 인상이나 인사평가 가점을, 19.7%는 특별휴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서룡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부담만 전가된다면 일·가정 양립은 결코 뿌리내릴 수 없다”며 “공백을 메우는 동료들에게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당과 평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기업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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