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거래' 징계 교원 3명 중 2명 불복…10명 중 9명은 경징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1일, PM 03:55

지난 5일 학생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를 걷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2026.10.5 © 뉴스1 구윤성 기자

사교육업체에 직접 만든 문제를 팔아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이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10명 중 9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문항 거래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76명이다.

이 가운데 115명(65.3%)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징계 교원 3명 중 약 2명꼴이다. 소청심사는 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징계는 대부분 경징계였다. 감봉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이 40명이었다. 두 징계를 합하면 157명으로 전체의 89.2%다.

중징계는 19명(10.8%)이었다. 정직 15명, 해임 3명, 강등 1명이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교원 상당수는 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청구자 115명 가운데 79명(68.7%)이 '심사 연기' 상태였다. 결정이 나왔거나 절차가 끝난 인원은 22명(19.1%)이었다. 나머지 14명(12.2%)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심사일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문항 거래는 감사원 감사에서 대규모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에 따르면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제공했다.

이들이 문항 거래로 벌어들인 돈은 총 212억 9000만 원이었다. 1명당 평균 약 8550만 원이다.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하거나 문항 거래 전후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위원 등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시·도교육청은 해당 교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올해 3월까지 집계한 징계 교원은 126명이었지만 후속 징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기준 176명으로 늘었다.

문항 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원이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교재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금지되는 영리 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다만 문항 거래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교재용 수학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강사 현우진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에는 사교육업체와 강사의 부당한 문항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은 시험문제 하나와 1점 차이로 등급과 진학 결과가 달라지는데, 교사가 시험문항을 사교육시장에 판매한 행위를 단순한 관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꼴로 소청을 제기하고, 소청 청구자의 약 70%가 심사 연기를 신청하는 만큼 징계의 실효성과 소청 처리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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