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2026.10.7 © 뉴스1 박지현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대상이 된 임 청장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6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중수청은 윤 장관의 공식 지시가 전달되는 대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공개 발언 경위와 공직자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10.7 © 뉴스1 이종덕 기자
임 청장은 이날 감찰 지시가 알려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출근길에서도 김 후보자의 과거 이의제기권 행사 여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달에도 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했다.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에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물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또 임 청장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날 SNS를 통 2012년 검찰 재직 당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에 반발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