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청사에서 도어스테핑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박지현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중수청 출범 9일 만에 '1호 감찰 대상'이 나왔다.
중수청은 윤 장관 지시에 대한 정식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 청장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공개 비판을 문제 삼으며 감찰 지시 방침을 밝혔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중수청 출범 초기 조직 기강 확립 측면에서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임 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출근길 등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자신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모습. 2026.10.11 © 뉴스1 이종수 기자
중수청은 중수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관련 훈령 및 예규를 검토해 윤 장관의 지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대로 임 청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중수청 감찰담당관실 등 관계자들은 휴일에도 감찰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중수청 본청의 감찰관은 공석인 상태로, 감찰담당관인 허성환 수사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중수청 관련 법령에는 별도의 감찰위원회 규정은 없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공개 발언 경위와 공직자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법에 따라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임 청장의 경우 중수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에 해당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징계 처분을 한다.
이 밖에 사항에 대해 중수청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소청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임 청장은 SNS에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검찰 재직 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취소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등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혀 실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불복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당장 감찰 과정에서는 임 청장에 대한 직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범한 중수청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감찰 문제가 먼저 논란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