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처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1일, PM 08:2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른바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연어·술 파티 의혹 보고서 작성 관계자를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 김호경)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연어·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 요약본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때 각종 편의를 받았고,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조 변호사는 공지를 통해 "금일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시 말도 안 되게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퇴직)을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무고·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불법적으로 유출한 법무부 성명불상 특별점검 보고서 작성 관여자 등을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각각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법원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 등에게 보고서 열람·등사가 허가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이 사건 고발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고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해 불기소 처분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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