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목격에도 아내 끌고 가"…'장모 살해' 남성, 범행 전 영상보니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1일, PM 08:33

11일 오전 5시 40분쯤 A 씨가 저항하는 B 씨를 주민이 바라보고 있음에도 끌고 가는 장면. (독자 제공)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남성이 인근 주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저항하는 피해 여성을 골목 끝까지 끌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범행 전부터 현장 인근을 서성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1이 확보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20대 남성 A 씨가 범행 5분 전 현장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이후 문정동의 한 골목에서 장모 C 씨(50대)를 찌른 뒤 아내 B 씨(20대)를 끌고 갔다.

영상에는 인근 주민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A 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B 씨의 몸을 뒤에서 붙잡은 채 골목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B 씨는 끌려가던 중 한 차례 넘어진 뒤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 곁에 서 있던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의 저항과 도움 요청에도 계속 붙잡고 골목 끝까지 끌고 갔다. 이후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B 씨를 태워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전 A 씨가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하는 장면. (독자 제공)

범행 당시 A 씨 바로 옆에 있던 70대 남성 주민은 뉴스1과 만나 인근 골목을 돌아다니던 A 씨와 세 차례 마주쳤다고 설명했다.

앞선 두 번은 A 씨 혼자였고, 세 번째로 마주쳤을 때는 여성을 끌고 가고 있었다고 했다.
이 주민은 "여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붙잡으려고 했다"며 "남자는 '손에 있는 거 버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자가 노란 봉지를 딱 하나 들고 있더라"며 "그거 버리라고 (남성이) 자꾸 뭐라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옆 건물에 사는 임 모 씨도 당시 비명을 듣고 집에서 A 씨가 여성을 끌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임 씨는 "여자가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더라"며 "머리채를 잡았는데 여자가 막 힘을 못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다급한 비명을 질러 일단 신고했다"며 "'그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보세요'라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강원 양양군에서 붙잡힌 20대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6.10.11 © 뉴스1 안은나 기자

A 씨는 이날 새벽 문정동에서 C 씨를 살해한 뒤 B 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공조 수사 끝에 낮 12시 35분쯤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 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 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와 혼인무효 소송 중이었으며,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A 씨의 부재로 3차례 불발됐다.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경찰이 이달 6일 연장을 신청해 법원 결정을 기다리던 중,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B 씨가 어머니 집을 찾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오후 6시 27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양손과 왼쪽 발에 붕대를 감은 채 송파경찰서로 압송됐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에서 다 말하겠다"라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사전 준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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