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이른바 '야차룰'처럼 합의된 싸움으로 위장해 격투를 벌이거나 이를 촬영·유포하는 신종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학교봉사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한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은 총 49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학생은 684명, 가해학생은 1232명이었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포함된 사안이 전체의 8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 42.7%, 강요 28.8%, 사이버폭력 18.6% 순이었다. 하나의 사안에 여러 유형의 폭력이 중복 적용된 경우도 있어 심의 1건당 평균 2개 유형의 학교폭력이 포함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이 포함된 비율은 2024학년도 14%에서 올해 3~8월 2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피해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보호조치 건수도 10.8건에서 19.3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집중됐다.
최근 3년간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총 1961건 중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는 1523건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이들 조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된다.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까지 포함하면 출석정지 미만 조치 비율은 90.2%에 달했다. 반면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조치는 193건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가해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1232명 중 최소 794명(64.4%)은 학생부 기재 대상인 4호 이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도 감소하는 추세다.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 건수는 2024학년도 20.6건에서 2025학년도 15.7건, 올해 3~8월 12.6건으로 줄었다.
신종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을 넘어 집단 가담이나 강요, 촬영·유포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만큼 가담 형태와 피해 정도를 세분화한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를 반영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 촬영 영상 유포 차단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해학생에게도 신종 학교폭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동교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