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2025.4.7 © 뉴스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목 전 경비대장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은 이날(1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목 전 경비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과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목 전 경비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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