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문. (성평등부 제공)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가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6%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가구에게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까지 넓힌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5%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월 348만 3373원, 4인 가구 월 422만 1580원 이었다.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군·구가 소득 등 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성평등부는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