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학별 특성화 분야(자료: 교육부, 그래픽=챗지피티 생성)
4년제 사립대 중 선정 대학은 경남대·경운대·고신대·광주대·대전대·동명대·동신대·목원대·배재대·선문대·신라대·우송대·청운대·초당대·호남대·호원대 등 16곳이다. 전문대학은 경기과학기술대·구미대·대경대·대구과학대·동서울대·배화여대·수원여대·순천제일대·연암대·영남이공대·영진전문대·용인예술과대학·우송정보대·울산과학대·전남과학대·충북보건과학대·혜전대 등 17곳이 선정됐다. 4년제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에만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향후 이들 대학은 5년간 총 6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반대학은 매년 850억씩, 대학당 평균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대학은 340억원씩, 대학당 평균 20억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대학들은 이를 △교육과정 개발 △교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교육 시설 확충 등 학생 교육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방대 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규제 특례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반드시 공채로만 임용해야 할 비전임 교원도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면 특별채용이 가능해진다. 교육 수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겸임·초빙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 실습실 등 교지·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대신 선정 대학들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특성화 분야에 자원을 투입하라는 의미다.
한편 이번 사업은 최근 정부 지원이 국립대로만 쏠린다는 사립대들을 달래기 위한 취지로도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 거점국립대에 대해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통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립대학이 특성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