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CCTV 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PM 12:00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격리실 90일)로 정하는 등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할 것을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소재 15곳 정신의료기관을 선정해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관련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해 보호실에 격리·강박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한 13곳 기관도 기관별로 영상 보관기간이 7일에서 30일까지 크게 차이 났다.

대부분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영상정보를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후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해 영상을 확인하는 경우도 다수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및 보호실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운영하고 촬영부터 폐기에 이르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최소한의 보관 기관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내 영상을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고려하되 수술실이나 교정시설의 CCTV 설치·운영 기준에 준하는 30일간의 법적 보관기간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나아가 폐쇄병동 내에서도 보호실은 별도의 격리 수용 공간인 만큼 더욱 강화된 보관기간을 설정해 경찰청과 같이 인권 보호 목적으로 9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kit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