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에 '대국민 사기' 허위글 올린 60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PM 12:17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정보를 수천 건 유포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게시글을 반복 게시한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60)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 씨는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고 희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30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보험 사기'라거나 희생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유가족이 연기자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 측은 이날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는 "정부기관과 언론사가 공개한 사고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참사가 조작됐다고 판단했다"며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을 올릴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검사는 이에 "피고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린 만큼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사 원인은 사법부 판단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전혀 근거가 없다"며 "관련 사실을 알고도 게시물을 올린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검사는 이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연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희생자나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김 씨가 2022년부터 약 4년간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허위·모욕 게시물 3000여 건을 올린 것으로 보고 수사해 구속했다. 김 씨는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세 번째로 구속된 피의자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bany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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