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공소청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과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만큼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각 참사가 실제 발생했다는 사법부의 판단과 언론 보도 등이 있었음에도 허위 게시글을 올린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22년부터 2026년 3월까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 대형 참사가 조작·연출됐다는 취지의 글을 3000건 넘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해당 글을 통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대상은 실제 희생자가 아닌 더미(마네킹)”, “세월호 참사 역시 실제 사망자는 없고 유가족은 연기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법정에 선 김 씨는 고의성과 공연성을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이 유포한 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대국민 사기’라고 판단해 알린 것뿐”이라며 “있지도 않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기소 논리는 성립할 수 없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