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사진=뉴시)
철도와 지하철, 공항철도가 연결되는 서울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교통 중심지다. 구는 광장 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을 예방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역 광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 직장인 등 283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5.2%인 241명이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음주자 147명 중에서도 116명(78.9%)이 찬성했다.
구는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9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지정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지정 구역과 단속 기준을 알린다. 현장 홍보도 병행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서울시와 중구, 코레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도와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서울역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곳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역 광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