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 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PM 01:47

대법원 전경 © 뉴스1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 원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고 판매로 번 1조 5112억 원 가운데 약 9751억 원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한 것에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심도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1심 판결 중 강남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별도로 법인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취소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역삼세무서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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