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사진=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경찰청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은 자체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경찰청이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통보한 중대범죄 사건은 총 459건에 달했다. 관할 지방중수청별로는 서울지방중수청 관할이 205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부산지방중수청(99건), 수원지방중수청(76건), 대구지방중수청(38건), 광주지방중수청(25건), 대전지방중수청(16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사건 통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