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 A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주점 내부 CCTV를 근거로 일이 벌어지기 전후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내부를 오가고 서로 배웅한 점 등을 들어 A 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음에도 단 한 차례의 대면 조사만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A 씨는 사흘 뒤인 2월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대행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휴대폰에 대한 강제수사가 없었다는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1회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안산 준강간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가지 수사 절차 전반을 섬세하게 보완하고,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폭력 범죄 수사 매뉴얼, 약물 이용 성범죄 수사 지침은 있는데 준강간에 특화된 수사 매뉴얼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와 관련해 “준강간 사건에 대해 종합적인 매뉴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