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7억원대 재산환수 소송 1심 승소…법시행 전 판 친일재산 환수 가능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PM 05:32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모습. 2026.7.27 © 뉴스1 최지환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의 친일 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의 처분 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우선(1873~1943)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 등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다.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토지 14필지와 관련해 제기됐다.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했다. 정부는 매각 대금 약 24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며, 후손들이 현재까지 보유한 나머지 1필지도 환수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억 7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2월 해당 법 시행 전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친일 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후손들의 소멸시효 주장도 쟁점이 됐다. 후손들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2024년 12월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후손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친일 재산이 처분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환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고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 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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