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김현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보석 석방 요청"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PM 05:31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2024.12.10 © 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중단과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2일 김 전 단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김 전 단장 측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되는 특례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석 청구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 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김 전 단장 측은 "1심이 적법한 재판권한 없이 재판했다"며 "특별재판부에 배당돼 심리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즉시 석방을 요청했다.

군사법원이 심리하던 김 전 단장 1심 재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송된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같은 쟁점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이라며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고 보석으로 석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검사 지위도 문제 삼았다. 김 전 단장 측은 "보석 심문도 재판절차에 속한다"며 파견명령의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됐는지 재판부에 확인을 요구했다.

김 전 단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저를 포함한 많은 군인들이 군에서 파면되고 기소되고 구속돼 있다"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보고 진실과 정의 앞에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필요적 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라며 "이 자체만으로 필요적 보석 사유가 없다"고 했다.

파견검사 지위와 관련해서는 "추가 파견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의 공식 입장"이라며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적어도 보석 심문과 관련해서는 (파견검사가) 출석하고 진술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하고 내부 진입을 지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1심은 김 전 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단장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단장 보석 심문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목 전 경비대장은 지난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과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목 전 경비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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