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 대국민 사과 의결…발의 세달만(상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PM 05:46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김명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자는 안건이 석 달에 걸친 격론 끝에 의결됐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제25-01호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6명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문안 내용 가운데 지난해 2월 인권위 결정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수정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한 사과만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진보 성향 위원 6명은 찬성에 표결했으며 김학자·강정혜·한석훈 위원 등 보수 성향 인권위원 3명과 중도 성향인 김용직 위원 등 4명은 반대에 표결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안건에 대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며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지난해 2월 인권위 결정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과 진의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1년 이상 지체된 승진인사 문제 해결"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5명의 위원님들이 제출한 이번 안건에 대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것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숙진 상임위원을 비롯한 진보 성향 인권위원 6명이 지난 7월 13일 안건을 발의했다.

안건은 지난 14일 진행된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상정됐으나 약 1시간 30분에 걸친 논의에도 표결 절차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안 위원장은 2명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표결하겠다며, 이날(12일)까지 안건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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