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시설 개방률 전국 평균 밑돌아…이용 활성화 조례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2일, PM 06:03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 학교의 운동장·체육관·교실 개방률이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학교시설의 주민 이용을 활성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와 보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보호와 이용자의 책임도 함께 규정한다.

경북도의회는 김상일 의원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학교알리미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교육청 소관 학교의 시설 개방률은 운동장 75.3%, 체육관 64.6%, 일반교실 35.2%였다. 전국 평균인 78.7%, 74.5%, 48.2%보다 각각 3.4%포인트, 9.9%포인트, 13.0%포인트 낮았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시설 개방·이용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 지원과 공동 이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일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김상일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운영비와 CCTV 등 보안시설 설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정규 교육과정과 학교 행사, 시설공사, 방과후·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사유는 게시하거나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이용자에게는 안전사고·화재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사용한 시설은 이용 전 상태로 반환하고,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기존 학교복합시설 관련 조례와의 관계도 정비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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