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높이 10~17m 건축물, 북쪽 이격거리 5m로 완화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2일, PM 06:02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에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건축물의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5m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건물 높이에 비례해 확보해야 하는 거리를 고정 기준으로 바꿔 대지 활용과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구시의회는 배창규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해당 높이의 건축물에 대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높이와 관계없이 5m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높이 17m 건축물의 이격거리 기준은 기존 8.5m 이상에서 5m 이상으로 줄어든다. 적용 대상은 높이 10m를 초과하고 17m 이하인 건축물이다.

배창규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배창규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배 의원은 인접 대지의 일조 확보를 위한 규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지 공간 활용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조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이격거리 기준 운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대지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건축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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