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레저타운은 문경관광개발에 해당 금액의 자진 반환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문경레저타운 노동조합이 두 회사의 업무 관계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경레저타운이 공개한 법률 자문 내용에 따르면 문경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를 제안하면서 금전적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문경레저타운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자문의 판단이다.
사진=문경레저타운
문경관광개발의 정기주주총회 기념품 협찬과 운영위원회 식사비 등도 반환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문경레저타운은 해당 비용이 문경관광개발이 자체 부담해야 할 지출인데도 자사 업무와 무관하게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당이득 여부는 문경레저타운이 받은 법률 자문의 판단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문경관광개발의 입장과 반환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