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은 해당 안건을 폐기하자는 일명 ‘윤석열 방어권 폐기안’을 공동 발의했고, 지난달 14일 열렸던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했다.
다만 지난 제15차 전원위에서는 최종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며 스스로 독립성을 해쳤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이에 반대하던 위원들은 전원위의 권고가 폐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초 주문안에 포함됐던 기존 의결의 ‘폐기’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수정안에는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안에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