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尹과 3개월 근무 외 친분 없어…분당 2채 중 1채 매도 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2일, PM 06: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3개월간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한 것 외에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윤 전 대통령의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서명한 데 대해서는 “당시에도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다”며 절차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다주택 논란이 인 분당 아파트 2채 중 1채는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임 중이던 시기에 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약 3개월 정도 근무한 사실 외에 근무연이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 5월 22일께부터 같은 해 8월 26일께까지 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했다.

윤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정 정치인과 공직 외에 사적 관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했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지적에는 “검찰 재직 중은 물론 현재까지도 윤석열 사단에 속한다거나 윤석열과 가깝다는 말은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검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묻자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하지 않았다.

◇“尹 징계 사유 가능성 매우 높았지만…직무배제는 적법절차 위반”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이던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이력은 여권에서 ‘친윤’ 공세의 근거가 돼 왔다.

김 후보자는 성명 참여 배경에 대해 “당시 총장의 징계 대상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채널A 수사·감찰 방해, 법무부 감찰 불응 등 일부 행위는 드러난 사정만으로도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서명한 이유로는 절차를 들었다. 그는 “검찰총장의 소명 절차 없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전에 직무배제명령이 이뤄져 방어권이 보장되기 전에 사실상 파면·해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였다”며 “당시 성명은 검찰총장 개인이나 검찰 조직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해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중대한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2심 때 1심을 이긴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증인을 신청하지 않다가 패소한 뒤 상고까지 포기한 데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尹 장모 재수사 명령 뒤 “尹정부 첫 인사서 좌천”

김 후보자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 가족 사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재항고 사건을 주임검사로 맡아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김 후보자는 “고발장에 적힌 모해위증 사실 중 불기소 결정문에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최씨의 위증 혐의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을 대검이 전화로 확인했는데 원처분청은 이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상급자의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씨 측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결정’이라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며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통상 검사장 첫 보직인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났다”고 했다. 이어 “검사장 승진 후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네 번째로 맞는 검사장 인사였기 때문에 좌천성 인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계엄은 위헌·위법…내란 범죄 좌시 안 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며 “특검 수사·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혐의에 대해 중수청이 법령에 따라 인지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계엄 관련 특별수사본부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관련 사항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분당 2채 전세 놓고 서초 전세살이…“정자동 매물로 내놔”

임은정(왼쪽)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사진=이데일리 DB)
임은정(왼쪽)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사진=이데일리 DB)
다주택 문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과 정자동에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다. 이매동 아파트는 2005년 5월 4억원에, 정자동 아파트는 2023년 12월 17억4000만원에 샀다. 두 채 모두 현재 전세를 놓고 있고, 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보증금 14억5000만원을 내고 전세로 산다. 김 후보자는 “각 아파트는 모두 저와 배우자의 맞벌이 소득을 기초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설명에 따르면 결혼 7년 만에 생애 첫 주택으로 이매동 아파트를 사 15년 넘게 살았다. 2020년 2월 자녀들의 대학·고교 진학에 맞춰 정자동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3년 10개월을 살았다. 이후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2023년 12월 같은 단지 옆 동을 사서 2년 8개월간 살았다. 올해 7월에는 자녀들의 직장·학교와 가까운 서초IC 인근 아파트를 빌려 옮겼다. 김 후보자는 “현재 보유 주택 중 정자동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중개인에 의뢰해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 반발에도 답했다.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밀정’이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특정인과의 관계나 사적 이익에 매몰된 적이 없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 그 결과로 생긴 기관의 초대 수장을 맡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는 “2022년에 반대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방안 없는 보완수사 전면 폐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는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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