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김명섭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넉 달 넘게 이어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 불법 여부를 종합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회 관리·통제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경찰청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대행이 "초창기보다 불법 시위 행태와 참가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인원과 형식, 내용을 떠나 현행법상 집회는 신고가 의무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김 대행은 "현재는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미신고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올림픽공원 집회가 합법이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1980년대 이후 신고 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저희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인 만큼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회 장기화에 따른 재산 피해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전체 추정 피해액은 26억 1700만 원"이라며 "조경 등 다른 부분은 피해가 추정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집회 관리·통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이달 말 현장 개표를 진행한다고 통보한 상황에 맞춰 집회를 정상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지역 주민과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10월 20일 전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행은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면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며 "시위 행태와 불법 여부를 종합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불법 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기강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며 "현장 참가자들에게 안내와 경고 등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