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게 아까워"…'수원 파란 대문 장미' 훼손한 60대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2일, PM 07: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장미 명소에서 장미꽃과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간 60대 여성이 수원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사진=파란대문 장미 소유주 SNS)
(사진=파란대문 장미 소유주 SNS)
12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0시께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한 주택 담벼락에 심어진 장미꽃과 가지 10여개를 잘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장미를 키우기 위해 삽목(꺾꽂이)해 키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의 남편(60대)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은 ‘파란 대문 장미’ 명소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있다.

장미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도 있으며 각종 온라인 공간에는 장미 앞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의 게시물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장미 소유주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며 드러났다.

소유주는 SNS에 피해 사진을 올리며 “슬프지만 이번에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셔서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나이가 많으셨던 어르신들은 그냥 넘어가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소유주의 SNS 게시물 댓글로 “꽃도 다 졌고 가지치기도 필요한 상태이길래 밤 중에 가지를 잘라 와서 저희 집 앞에 삽목했다”며 “장미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웠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파란 대문 장미’는 수원시 문화유산 보호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철거 대상에 포함됐지만 시는 관광명소로서의 가치를 고려해 존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재는 국가유산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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