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뉴스1 DB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이 회장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이 조 회장 신축 주택에 내준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회장이 함께 신청한 용도폐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소송인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촉발됐다. 두 사람의 자택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에서는 '재벌회장들의 한강 조망권 분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의 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7월 기각됐다.
이 사건 항고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