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군검사 2심 판결은 공소사실 동일성 법리 오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PM 07:4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군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김민지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의 항소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두 차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장 변경 신청이 별개의 사건을 추가하려는 게 아니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구체화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사실은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확정되는 '주장'에 불과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이 법리가 확정되면 검사가 영장 청구서나 공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4개 항목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의 변화와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며 채증 법칙 위반과 심리 미진도 상고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공판조서에는 고지한 것으로 기재했고, 해당 절차에서 나온 진술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상고했다.

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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