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산정된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비자금을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인정된 35%보다 1.7%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부정했음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사실상 유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판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 당시 16만원 수준이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에는 80만원대로 급등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종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하면서도,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을 기여도 판단에 반영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분할 대상 범위를 둘러싼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 배제에 따른 분할 비율 조정뿐 아니라 주가 상승분 반영의 적법성과 SK실트론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한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에서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은 13일까지 부대상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