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다급하게 소주를 구매해 마시며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음주 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던 A 씨는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원한 걸 마시고 싶다"고 말한 뒤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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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으로 들어간 A 씨는 한 손에 이온 음료를 든 뒤 옆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계산대로 이동했다. 이온 음료와 소주를 구매한 A 씨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척하더니 소주병 뚜껑을 열고 입에 술을 들이붓기 시작했다.
바로 옆에 있던 경찰관은 황급히 A 씨의 팔을 붙잡고 이를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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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음주 측정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음주 측정방해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A 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