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결심…1심 당선무효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AM 06:00

윤석열 전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3일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결심공판은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열린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의 추가 증거 신청으로 결심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2026.8.31 © 뉴스1 김명섭 기자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재판은 이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 금품 구매대금을 통일교 자금으로 충당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한 총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및 일부 횡령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실장에게는 총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1심 판단에 한 총재와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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