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뉴스1 DB)
내년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공모제에 지원할 기회가 확대된다. 교장 공모 심사 방식에 대한 교육감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면접 과정에서 특정 단체 소속이나 인사와의 친분을 드러내면 감점하는 기준도 새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내부형 B' 공모 학교의 지정 비율 산정 방식이 바뀐다.
내부형 B는 혁신학교·자율형 공립고 등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 방식이다.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다. 내부형 A는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구분해 지정 비율을 산정했다. 이 때문에 전체 신청 학교의 50%를 넘지 않더라도 특정 학교급에서 상한을 초과하면 공모 학교로 지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초·중등 전체 신청 학교를 기준으로 지정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특정 학교급이 50%를 넘더라도 전체 신청 학교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으면 내부형 B 공모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교장 선발 심사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학교와 교육청 심사에서 각각 만점의 85% 이상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기존 '단계형'과 두 심사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합산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점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개인정보나 특정 단체·인사와의 연관성을 드러내면 감점했다.
내년부터는 심층 면접 등 대면 심사에서 이를 드러내더라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점한다.
올해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학교 1만 384개교 가운데 공모 교장이 재직 중인 학교는 768개교(7.4%)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51개교(7.4%), 중학교 101개교(3.8%), 고등학교 212개교(14.7%) 등이다.
공모 유형별로는 내부형이 451개교로 가장 많았다. 또 다른 공모 유형인 초빙형은 226개교, 개방형은 91개교였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공모 교장이 재직 중인 학교는 184개교로 전체 공모 교장 재직 학교의 24.0%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 자로 공모 교장을 임용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침은 교장 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