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야구 암표상 잡는다"…14일부터 야구장 주변 집중단속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AM 06:00

경찰청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열기를 틈탄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경찰이 주요 야구장 주변 집중단속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붙여 암표를 판매하면 징역 1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일대에서 현장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서울·대구·광주·경기 수원 등 주요 야구장 주변에서 진행된다. 경기 시작 전후 암표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야구팬들의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 및 합동수사팀이 배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야구장 주변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 함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지난해 KBO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전한 경기 관람 문화 조성과 암표 거래 근절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경찰은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 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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