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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두 차례 흉기 등 위험한 도구를 손에 들었지만 학교 측은 이를 교권침해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학교가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에 나섰지만 일주일 만에 해당 학생이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의 공립 일반고인 A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무실에 있던 부엌칼을 잡고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보 수업을 담당하던 교사는 해당 학생이 컴퓨터실로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이에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이 교실로 이동해 엎드려 자고 있던 학생을 깨우고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잠에서 깬 학생은 교사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했고 이후 1학년부 교무실로 이동해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 손잡이를 잡았다. 학생은 다수의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교무부장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교사 한 명이 즉시 칼을 빼앗았고, 다른 교사가 교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해당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로 이동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교원인 담임교사는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특별휴가와 병가 등을 사용한 후에도 현재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측의 대응이었다. 해당 학생은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위험행위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6일에는 과도를, 같은 달 30일에는 날카로운 끌을 손에 드는 행동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두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닌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사안으로 판단했다.
학교는 5월 6일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튿날 교육지원청에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방문 컨설팅을 요청했다. 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주일 뒤 교사를 상대로 한 흉기 협박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학교 측은 당시 학생의 행동을 자해·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와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복된 위험행위에 따른 교직원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교원 보호조치도 논란이 됐다. 학교의 사안 처리 경과보고에 따르면 사건 다음 날인 5월 14일 피해교원 3명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 사실이 교육지원청에 보고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학교 측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문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의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은 사건 발생 22일 뒤인 6월 4일이었다.
피해교원 측은 사건 직후부터 학생과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사건 당일인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병원에 보호 입원했고 퇴원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아 피해교원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해 교원 및 보호자와 면담하며 출석정지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교원들은 학생이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실제 등교 여부와 별개로 공식적인 출석정지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 중대 교권침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전국 교권침해 신고는 총 1만9819건으로, 이 중 1만9252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됐다. 학생에 의한 신고가 1만8100건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특히 상해·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교원 보호와 가해자·피해교원 분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보호·분리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출석정지 소급 적용의 근거를 따져 보고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사안 보고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news1.kr









